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직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 호별 1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① 센터 소장
② 이용자대표
③ 해당 시·군·구 소속의 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④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나. 직원
-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1인, 사무국장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법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 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임면 결과(연임 포함)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직원 보수
• 센터 소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 공간
- 센터의 공간은 장애인이 동등한 서비스와 접근성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은 매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교부결정의 취소
- 관리주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 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시·도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