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기준 라.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020. 12. 17.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