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기준

 

라.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신장이식수술, 인공와우수술 등과 같이 장애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MRI, 단순치료비 등)는 해당하지 않음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