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정도 정밀심사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가. 자료보완 ○ 공단 지사에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 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
2020. 12. 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