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정도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
「장애정도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 ○ 장애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를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요청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대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 등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여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람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2020. 12. 11.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