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

 

○ 장애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를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요청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대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 등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여 장애심사를 진행하는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람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서명 - 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별도 작성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발급대행이 가능한 심사자료는 무엇인가요?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 사진(CD) 및 판독지 등

 

※ 발급대행 서비스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는 것에 한하며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제외

 

※ 진단서, 소견서 등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발급되는 서류는 발급대행 서비스 대상이 아님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