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
2020. 12. 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