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재개발 구역 핸드폰 통화품질 관련
사건개요 ● 주거지에서 통화품질 및 수신 불량으로 개선 요구하여 소형 중계기 설치 및 기사 방문하였으나 재개발 구역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면해지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9. 8월경 통화품질 및 수신이 불량하여 소형 중계기 설치 및 AS기사 방문으로도 품질 문제가 계속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재개발 구역 근처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을 뿐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음. ● ’19. 11월경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통화 불량 개선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조정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 ’20. 7월까지 통화 수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하였지만 더 이상은 사용이 어려워,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위약금 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피신청인의 주장 ..
2021. 2. 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