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11) - 시설에서 식사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시설에서 식사 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욕창 치료 시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질 높은 거즈 등을 사용하게 되면 비급여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의료적 처치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욕창 처치 시 사용한 재료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용 시에도 시설급여의 경우처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단기보호,..
2020. 9. 9.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