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식사 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욕창 치료 시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질 높은 거즈 등을 사용하게 되면 비급여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의료적 처치에 소요되는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욕창 처치 시 사용한 재료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용 시에도 시설급여의 경우처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이용 시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은 시설급여의 경우와 같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욕창이 생겼는데, 보호자에게 욕창 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해오도록 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는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며,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복지용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인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란 무엇인가요?

 

● 감경기준이 되는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액을 제외한 건강보험료액만 해당합니다.

 

- 이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경(65세 이상, 장애인 등) 액은 제외되고,

-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사업주)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 부담 보험료만 해당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 재산과표액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건강보험 부과자료 상의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이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 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감경적용 시 직장가입자만 재산 과표액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감경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위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재산 과표액 총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