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심청구 사유 ①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서 허위라는 것이 ..
2021. 1. 1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