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
2020. 11. 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