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저수조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