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핸드백을 도난당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핸드백을 도난당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예금을 인출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예금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2021. 3. 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