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정도 정밀심사
장애정도 정밀심사 (1) 정밀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2) 심사업무기준 ○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름 (3) 심사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 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 한시적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 보행상 장애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여부 심사 ※ 해당 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해..
2020. 12. 10.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