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정밀심사

 

(1) 정밀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2) 심사업무기준

 

○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름

 

(3) 심사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 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 한시적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 보행상 장애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여부 심사

 

※ 해당 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사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서비스 기준 마련 시 심사 중단

 

(4) 심사대상

 

○ 장애인등록 신규, 조정, 재판정 신청을 한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재판정 중 ‘서비스재판정’에 해당)

 

 

- 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 (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 신청시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부장애를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음.

 

(5) 장애정도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