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
2021. 2. 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