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거지에서의 핸드폰 통화품질 관련(3)
사건개요 ● 20. 7월 어느 날 갑자기 통화품질 수신상태가 최저로 되어 개선 요청하여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였고 개선되지 않아 기지국 증설 혹은 가정용 수신기 사용료 일체 부담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자택 부근에 설치된 기지국 장비를 피신청인이 다른 곳으로 이설함에 따라 기지국 추가 증설 또는 댁내형 중계기 시설 및 전기료·인터넷 요금 감면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기지국 장비 이설 직후, 안테나 조정 및 장비 최적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댁내형 중계기 시설을 비롯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한 바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유선 서비스(인터넷)에 대한 이용료 또는 해지 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사..
2021. 2. 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