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OLED 액정 플리커링 현상 및 통화품질의 문제로 인해 개통철회, 또는 피해보상을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아이폰11프로를 대리점에 가입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호 불량, 하울링 등 통화품질 불량으로 새기기 교체 혹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자택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고객 단말기 (아이폰11)로 통화품질을 측정한 결  RSRP : -87, SINR : 21.5 로 수치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이 당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 좋지 않다며 개통철회 요청을 함. 당사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센터에서 개통철회 수용 여부에 대해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안내하였음.


● 본 건의 쟁점 사항은 단말기의 성능 이상 여부로, 신청인은 당사가 아닌 제조사에 점검 내지는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조정안

 

● 제조사 단말기 문제로 제조사 측에 A/S를 요구해야 하며, 개통 철회나 신규 기기 교환은 불가함. 다만, 소비자가 여러 차례 통화와 서비스센터 방문 등의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O만원(교통비 및 통화료) 비용에 대해 보상해야 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신규개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 신청을 안 하면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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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