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7)
20.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2항 21. 이동서비스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부사항 ..
2020. 12. 2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