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2항
21. 이동서비스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부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21.1.5~’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
22. 모든 직원이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당월 근무표 변경 없이 규칙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 또한, 일부 직원이 주중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매월 목,금 휴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4월에는 토,일요일(8일)보다 특정요일 휴무(10일) 일수가 많음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시간 부족함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