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2항

 

 

21. 이동서비스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부사항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21.1.5~’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8조 제1항 제2호

 

 

22. 모든 직원이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당월 근무표 변경 없이 규칙적인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또한, 일부 직원이 주중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월 15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매월 목,금 휴무하는 직원의 경우 ’2021년 4월에는 토,일요일(8일)보다 특정요일 휴무(10일) 일수가 많음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시간 부족함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