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6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10) -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종사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2018.6.1부터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유급 병가라면 연간30일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7일 이상의 연속적인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와 시설을 병설하는 기관에 겸직인 간호사가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야간보호에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한 명 더 배치하였습니다. 이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간호사 배치 가산이 가능한가요? ● 가산 및 감액산정 원칙에 따라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2020. 9. 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