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주야간보호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
2020. 10. 1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