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음 -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2021. 1. 2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