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
2021. 2. 1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