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3)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시설입소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 이 때 입소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장기요양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음 1) 협약절차 ● 원 지자체는 연내 타 지자체로 입소 의뢰할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 입소전망을 명기하여 입소협약(MOU) 체결 요청 ● 타 지자체는 시설여유상황,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 원 지자체와 타 지자체 간 입소협약(MOU) 체결 2) 협약조건 ● 원칙적으..
2020. 10. 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