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협약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시설입소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 이 때 입소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장기요양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타 시・군・구와 입소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음
1) 협약절차
● 원 지자체는 연내 타 지자체로 입소 의뢰할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 입소전망을 명기하여 입소협약(MOU) 체결 요청
● 타 지자체는 시설여유상황,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 원 지자체와 타 지자체 간 입소협약(MOU) 체결
2) 협약조건
● 원칙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하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비용은 원 지자체에서 부담함
‑ 다만,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자체 협약에 따라 시설입소에 따른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 제반 비용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가능
● 입소자의 주소지는 원 지자체에 두도록 할 수 있으며, 향후 입소자의 주소지를 시설 소재지로 변경하더라도 원 지자체가 제반비용을 계속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3) 협약서:[협약서 예시(p. 151)] 참조
4) 비용의 정산
● 시설입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에 따라 공단에서 예탁금 정산 하나, MOU체결에 의한 입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입소협약서 상의 비용부담주체인 지자체 예탁금에서 비용을 정산함
●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은 주소지에 따라 전산에서 자동 지급되므로, MOU체결에 따라 원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간 회계 정산 필요
5) 입소의뢰서 서식
● 지자체간 입소협약에 따른 입소 의뢰시에는 입소의뢰서식(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비용부담 주체 등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운영 센터)로 송부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 수납한도
‑ 기초수급자의 비급여 비용은 당해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
기존 입소자의 보호
* ʼ08.7.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ʻʻ기초수급자ʼʼ 및 ʻʻ실비입소자ʼʼ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보호
* ʼ08.6.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5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ʻʻ시설급여ʼʼ를 제공
2) 등급외자의 입소비용 및 지급절차
가. 지원대상 등급외자
‑ ʼ08.7.1일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수급노인 및 실비입소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조치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또는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 ʻ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나. 등급외자 지원비용
‑ 위 지원대상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아래 지원비용에 따라 매월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시설 |
기초 수급자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등급 적용 |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
실비 입소자 |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등급의 50% 적용 |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의 50% 적용 |
※ 소규모요양시설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기초수급자에 준함
다. 등급외 실비 입소자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기존 지원시설의 등급외 실비 입소자에 대해서는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수납을 할 수 있으며,
‑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 가능
※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므로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아닌 기존 방식에 따른 기저귀비용,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를 추가 수납
시설유형 |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기초수급자 | 생계비 범위 내 수납 |
실비입소자 | 727천원 (추가 수납가능비용:218천원) |
라.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의 변경
‑ 월별 비용 수납액이나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은 비용 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사회복지시설 통합사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의 통합사용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도 가능
- 다만, 인력은 각각의 시설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