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2020. 11. 2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