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라이브러리
  • 홈
  • 태그
  • 방명록
    • Social 라이브러리 (2094)
      • 생활법령 (1422)
      • 부동산세금 (38)
      • 통신분쟁조정 (81)
      • 기타자료 (79)
      • 사회복지 (338)
      • 재가급여 참고자료 (136)
        • 매뉴얼 및 일반사항 (9)
        • 급여제공매뉴얼(방문요양,목욕) (25)
        • 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7)
        • 복지용구 (25)
      • 현관인테리어 (0)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체납처분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

2021. 1. 21. 11:21
  • «
  • 1
  • »
Powered by Privatenote/라이프코리아 Copyright © Social 라이브러리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