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 (1)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준 □ 운영주체:시장・군수・구청장 □ 운영형태 ○ (원칙) 직영 운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 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ʻʻ보건소ʼʼ라 한다)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 * 기설치 센터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으로 전환 -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 원칙 □ 운영시간:하루 8시간(09:00~18:00), 주 5일 □ 시스템 운영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최적 PC 사양 - PC 모니터:안심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상도 1920 픽셀을 지원하는 제품 구입 권장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관리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
2020. 10. 2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