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조기검진
□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 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및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검진 방법 등) □ 추진주체 ○ 중앙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 지침 개발 및 제공,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료관리, 국가검진 통계 분석 등 ○ 광역치매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교육 및 기술지원, 지자체 검..
2020. 10. 24.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