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치매 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하나요? ● 시설 이용자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인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만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재승인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급자가 제시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뒷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항목 앞쪽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해당 급여를 이용 가능한 대..
2020. 9. 1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