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1년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nA(6)
18.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 제22조의2 19.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 치매전..
2020. 12. 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