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세부사항 제12조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실습 및 시험에 한해 일부 인정가능 합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수강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실습 및 시험은 실제 참석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 제22조의2
19. 치매전문교육 과정 중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가요?
●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 및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로 인정되며 온라인 강의만 이수한 상태에선 제공이 불가 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실습완료 및 시험을 합격하고 최종 수료한 날부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