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지 관련
사건개요 ● 신청인은 ’18년 8월부터 피신청인 LTE 휴대전화 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19년 6월 피신청인 5G 휴대전화 서비스로 교체하였는데, 5G 휴대 전화 통화품질도 매우 불량하여 극심한 불편을 겪었음. 이에 LTE, 5G 통화품질 불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6년 3월부터 피신청인 LTE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19년 6월 16일 피신청인 5G 휴대전화로 교체하고, 월 OO만원 요금제에 가입하였음. ● 집, 회사 등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통화품질 문제를 제기 하였고,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음. ● 하..
2021. 2. 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