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신청인은 ’18년 8월부터 피신청인 LTE 휴대전화 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19년 6월 피신청인 5G 휴대전화 서비스로 교체하였는데, 5G 휴대 전화 통화품질도 매우 불량하여 극심한 불편을 겪었음. 이에 LTE, 5G 통화품질 불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6년 3월부터 피신청인 LTE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19년 6월 16일 피신청인 5G 휴대전화로 교체하고, 월 OO만원 요금제에 가입하였음.


● 집, 회사 등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통화품질 문제를 제기 하였고,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음.


●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18년 8월 집에서 LTE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이미 통화품질 문제를 제기하였고,


- 당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아직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음.


● 이에 LTE, 5G 서비스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는 5G 서비스 계약해지를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5G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음.

 

● 신청인은 5G 가입 당시, 5G 서비스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으며,

-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신청인을 수차례 방문하여 중계기 설치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하였으나,

 

- 신청인이 전자파 발생 및 중계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발생 등의 사유로 설치를 거부하여, 개선이 불가한 상황임.

 

●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위약금 없는 요금제 변경을 진행하고, 신청인에게 OO만원을 지급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G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서명을 받았고, 해당 부분에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 동의서 내용만으로 신청인이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5G 통화품질 문제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 신청인이 5G 서비스를 개통한 이유는 서비스명 그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개통한 것인데, ‘음영지역 LTE 서비스 전환’에 대해 고지했다는 사유만으로 5G 통화품질 불편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만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이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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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