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2021. 1. 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