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노래방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을 언제 상영해야 하나요?
노래방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을 언제 상영해야 하나요? ● 노래연습장업 영업의 경우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 ☞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 및 상영 시간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입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021. 1. 2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