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 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68개소*)에 문의·상..
2020. 12. 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