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 사례에서 해당 연예기획사는 엔터테인먼트학원에도 해당하므로 연예기획사는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게 정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가수지망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
2021. 1. 25.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