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 사례에서 해당 연예기획사는 엔터테인먼트학원에도 해당하므로 연예기획사는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게 정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가수지망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의 수강료 반환 의무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약관조항의 무효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① 법률에 따른 가수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연예기획사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수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연예기획사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 전속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