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유럽재정 위기악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유럽재정 위기악화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
2021. 2. 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