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
2021. 2. 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