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핸드폰 가입 시 부가서비스 동의 없이 할부 기간 변경으로 철회 요청
사건개요 ● 핸드폰 계약과정에서 부가서비스, 할부금 등이 신청인 동의 없이 약정되어 위면해지를 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조건 없이 지급 요청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계약서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기기 할부금이 신청인 동의 없이 계약되어 있었고 기기 할부도 24개월 약정할인으로 설명 들었으나 36개월로 되어있음. ● 피신청인에게 동의 없이 변경된 할부원금과 할부 기간 및 추가된 중고가격보상프로그램 부가서비스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나 철회는 불가하다고 함. 합의내용 ● 당사자 간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함 통신분쟁관련 상담은 아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클릭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1. 2. 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