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복주택 공급
1.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2020. 11. 2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