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
2021. 1. 2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