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 안전관리지침 -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 관리를 위한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
2020. 10. 16.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