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 관리를 위한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 종합계획)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이상 비상구문의 열림 및 잠금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ʻʻ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ʼʼ를 참고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 반하여 통장 등 개인금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할 것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관) 시설장을 ʻ안전관리책임관ʼ으로 지정하여 시설안전 책임성 강화
‑ 안전업무 실무자 관리,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담당자) 시설 내 종사자를 ʻ안전관리담당자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관을 보조 및 지원
※ 시설은 안전관리책임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정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대처 강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대해 당일 야간 근무 준비상태를 제3자가 확인 후 근무토록 함
‑ 당일의 입소현황・최단 대피경로 사전답사・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야간근무자의 초동대처 촉진
* 당직자가 아닌 야간 교대근무자(2∼3교대)에게도 비상대응 임무를 명시하고, 제3자 (시설장 또는 차선임자)에게 사전보고토록 의무화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기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 보고방법
‑ 담당자 연락처:시설장은 반기 1회(3월, 9월)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소관과)
‑ 조치결과:경보발생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 서 보고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경보 발생 후 1주일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별도 관리,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조치 후 결과보고
● 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