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텐,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 관리를 위한 소방계획서(구 방화관리 종합계획)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점검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이상 비상구문의 열림 및 잠금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겸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ʻʻ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ʼʼ를 참고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 반하여 통장 등 개인금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할 것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관) 시설장을 ʻ안전관리책임관ʼ으로 지정하여 시설안전 책임성 강화

 

‑ 안전업무 실무자 관리,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안전관리담당자) 시설 내 종사자를 ʻ안전관리담당자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관을 보조 및 지원

 

※ 시설은 안전관리책임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정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대처 강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대해 당일 야간 근무 준비상태를 제3자가 확인 후 근무토록 함

 

‑ 당일의 입소현황・최단 대피경로 사전답사・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야간근무자의 초동대처 촉진

 

* 당직자가 아닌 야간 교대근무자(2∼3교대)에게도 비상대응 임무를 명시하고, 제3자 (시설장 또는 차선임자)에게 사전보고토록 의무화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기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보고방법

 

‑ 담당자 연락처:시설장은 반기 1회(3월, 9월)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소관과)

 

 ‑ 조치결과:경보발생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 서 보고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경보 발생 후 1주일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별도 관리,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조치 후 결과보고

 

●  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