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휴대폰을 가입하면서 기기 값 면제 약정과 관련
사건개요 ●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는데, 전산에 반영되어 있는 일부 금액만 면제처리하고, 제휴카드 지원금은 처리하지 않았음. 이에 노트10 잔여 단말기 기기값(OO만원) 전액 면제처리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5G 노트10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조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기기 결함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받았음. ● 그런데, 피신청인 판매점에서는 신청인의 개통철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피신청인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니 판매점에서 연락이 와 협의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노트10 단말기 기기값 전액 면제처리와 새로운 단말기 개통을 요청하였고, 판매점은 노트10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
2021. 2. 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