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는데, 전산에 반영되어 있는 일부 금액만 면제처리하고, 제휴카드 지원금은 처리하지 않았음. 이에 노트10 잔여 단말기 기기값(OO만원) 전액 면제처리를 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5G 노트10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조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기기 결함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받았음.


● 그런데, 피신청인 판매점에서는 신청인의 개통철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피신청인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니 판매점에서 연락이 와 협의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노트10 단말기 기기값 전액 면제처리와 새로운 단말기 개통을 요청하였고, 판매점은 노트10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수용함.


● ’20년 3월 14일 판매점에서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을 완납하였다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믿고 해당 판매점에서 타 통신사 휴대전화를 개통함.


● 그런데 판매점 안내와는 달리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은 전액 면제 처리되지 않았고, 제휴카드 지원금이 신청인에게 청구되고 있었음.


● 이에 문제를 제기하니, 판매점에서는 제휴카드 지원금은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의 일부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며 말을 바꿈.


● 판매점에서는 신청인에게 분명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믿고 타통신사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 것임.


● 따라서, 노트10 잔여 단말기 기기값 전액을 면제처리를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전산내역 확인 결과, 노트10 단말기 할부금은 ’20년 3월 14일 자로 모두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19년 11월 21일 노트10 가입 당시, 제휴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기값 일부를 지원받음.


● 신청인의 경우 ’20년 3월 14일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였으므로, 단말기 기기값과 관련하여서는 변경 후 사업자가 관련 조치를 취해야함.


●  피신청인 판매점에서는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을 면제 처리하겠다고언급한 적이 있지만,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 적이 없음.


● 또한 ‘노트10을 반납하고, 할부 완납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청인과 판매점이 함께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트10 잔여 단말기 기기값(OO만원)을 전액 면제 처리함. (조정 성립)

 

 

조정이유

 

● 본 분쟁조정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개통한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이고,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의 계약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선할인 받은 금액 OO 만원은 ‘노트10 단말기 기기값’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고, 피신청인 전산내역에도 해당 금액은 ‘단말기 판매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음.

 

 


● 피신청인 판매점에서 신청인에게 ‘노트10 단말기 기기값 면제 처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음을 피신청인 측에게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노트10 단말기 기기값’ 명목으로 지원받은 ‘제휴카드 선할인 금액 OO만원’ 또한 당연히 면제처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과 피신청인 판매점 간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합의서에 ‘할부 완납’이라는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할부 완납’의 범위에는 신청인에게 청구되는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이 포함되며, ‘노트10 단말기 기기값’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제휴카드 선할인 금액 OO만원’ 또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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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